1. 제 545 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청구의 성격에 따라 양도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가 비화폐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한 것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2. 제 546 조 채권 양도가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채권 양도 통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제 547 조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해당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취득한다. 단, 권리에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양수인이 종속권을 취득하는 것은 종속권이 이전 등록 수속 또는 이전 점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제 548 조 채무자는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수인에 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5. 제 54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계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을 때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채권을 가지며, 채무자의 채권은 양도된 채권보다 앞서거나 동시에 만료됩니다.
(2) 채무자의 채권과 양도된 채권은 같은 계약에 기초한다.
6. 제 550 조 채권 양도로 인한 이행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48 조. 채무자는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