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독일과 프랑스는 대륙법계의 두 대표 국가로 습관적으로 민법전을 통해 비교한다.
1 독일은 행정법에서도 성문법법법법법법전화의 입법 방향을 고수해 왔다.
부문법 방면에서 프랑스 민법전의 중대한 발전 외에도 독일에는 경제법이 있으며 경제법은 신속하게 활기찬 독립 법률 부문이 되었다.
독일은 일반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구분을 견지하면서 행정소송을 순수 행정의 범위로 제한하고 전통공법과 사법기준에 따라 구별되는 법률분쟁을 다른 전문법원에 분류한다. 헌법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독일은 비교적 완벽한 헌법 소송 제도를 수립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사법체계를 형성하였다.
셋째로, 독일법의 독창성: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입법의 문화 법전 방향을 고수하다.
둘째, 전통적인 공적법 이중화를 고수하는 기초 위에서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법률 조정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법률 부문을 창설한다.
셋째, 독특한 사법제도는 각종 충돌을 법률질서의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국가의 장구안과 평화발전을 실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