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죄 용의자는 사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소환 심문만 하고 그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규명하면 범죄 용의자에 속하지 않아 당연히 구금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초보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 혐의가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에 대해 형사구금의 강제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2 조에 따르면,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먼저 구속될 수 있다. (1) 범죄 준비, 범죄 시행 또는 범죄 직후 발견된 사람;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수사가 끝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중지하거나 무죄를 선언해야 한다. (1) 줄거리가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