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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원칙
민법전' 제 7 조는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면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신용을 견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실신용원칙: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고,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고, 민사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민사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을 속이고 회피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타인과 사회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성실 원칙은 시장 경제 활동 중의 기본 도덕 원칙이다.

민법은 이 도덕규범을 법률원칙으로 올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 과정에서 민사주체 간의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당사자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성실신용원칙은 현대민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현대민법의' 제왕조항' 으로 불린다.

1. 무결성 원칙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반드시 상대방에게 관련 사항과 실상을 사실대로 알리고, 실상을 숨기거나 상대를 속이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2) 민사주체가 뜻을 표명하면 합의에 이르면 반드시 계약을 준수하고 약속을 지키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률은 당사자가 배신하고 제멋대로 계약을 어기는 것을 금지한다.

(3) 민사 활동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 주체 쌍방은 제때에 합리적인 구제 조치를 취하여 손실을 피하고 줄여야 한다.

2. 민법의 성실신용원칙은 절대적이지 않고 법정조건에 부합해야 합법적이고 효과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행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② 의미는 진리이다.

(3) 공익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④ 법률 및 행정 법규의 필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