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2020 년 5 월 7 일부터 202 1 년 2 월 9 일까지 천진시 보건위원회, 시 보건국, 시 재정국' 코로나 핵산검사 전기비 환불 실시 방안' 입니다. 천진시 기본의료보험 규정을 준수하거나 천진시 신분증이나 호적을 보유한 발열 클리닉 환자, 신규 입원 환자 (단 1 2 차 입원) 및 호위원 (단 1 2 차 입원, 의료기관 평가에 의해 결정됨) 에 따른 핵산검사 비용은 관련 병력과 신분증에 의거할 수 있다 3 월 1, 20265438 환불 실시.
성발개혁위, 성재정청, 성의료보험국' 코로나 핵산검사 요금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관련 규정 요구 사항, 질병통제검사기구와 의료기관 코로나 핵산검사 최고요금율은 50 원/인 (검사 시약 제외) 으로 조정되고, 테스트 시약 비용은 진입가 0 차율로 판매된다. 본 공지는 202 1 1 26 "부터 시행됩니다. 65438 10 월 27 일, 우리 시는 본 통지를 받은 직후 코로나 핵산검사 요금인 80 원/사람 (코로나 핵산검사 50 원, 핵산검사 시약 30 원, 진가 0 차율로 판매) 을 조정했습니다. 환불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발표됩니다.
(1) 환불 범위
202 1 65438+ 10 월 26 일 -27 일 우리 시 의료기관에서 핵산검사 납부 130 원/인파.
(2) 환불 시간
발표일로부터 -2 월 28 일 202 1.
(3) 환불 증명서
핵산검사 대상의 주민등록증 및 관련 어음 다른 사람을 위해 대행하는 사람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