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동의서란 의사가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전에 환자에게 관련 의료정보를 충분히 알리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서명한 의료문서를 말한다. 의료정보동의는 환자의 정보동의권의 보장제도로 환자의 생명건강권에서 유래한 것으로 환자가 즐기고 행사한다. 그러나 환자의 최대 이익을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해, 정보동의권도 환자의 법정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합법적인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정보동의서는 환자의 정보동의권에 대한 서면 증명으로 의료인원이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전에 환자와 관련된 의료정보를 통보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관리명언) 이를 바탕으로 환자는 스스로 동의권을 행사하고 의료에 동의한다.
의료정보동의서는 의료증명의 성격만 가지고 있으며, 의사-환자 쌍방의 합의를 전달하는 법적 속성이 없다. 의사-환자 양측은 의무적 인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의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 계약 또는 기타 특별 계약서에 서명하여 합의 된 방식으로 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규제하고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