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행위이다.
민사 법률 행위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의지에 근거하여 일제히 성립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
민사 법률 행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특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민사법률 행위는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3 조 * * * 민사법행위의 정의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하는 행위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34 조 민사 법률 행위의 성립은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일치된 뜻에 근거하여 표명할 수도 있고, 일방적인 뜻에 근거하여 표명할 수도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5 조 민사 법률 행위의 형식 민사 법률 행위는 서면 형식, 구두 형식 또는 기타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특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6 조 * * * 민사법행위의 발효시기는 자성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행위자는 법률 규정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민사법률 행위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