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9 조는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본법에 규정된 주식유한회사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때 본 법에 규정된 유한책임회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되거나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되는 경우, 회사 변경 전 채권채무는 변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 등록 관리 규정 제 33 조 규정: 회사 변경 유형, 변경 예정 회사 유형 설정 조건, 규정 기한 내에 회사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9 조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할 때 본법에 규정된 주식유한회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때 본 법에 규정된 유한책임회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되거나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되는 경우, 회사 변경 전 채권채무는 변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록관리조례 제 33 조
회사 변경 유형의 경우, 회사 유형 변경 예정 설정 조건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회사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