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행정처벌법' 제 4 조는 행정처벌이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은 공개될 수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공개조례' 제 23 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공개를 신청한 정부 정보가 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 공개 후 제 3 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제 3 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구해야 한다. 제 3 자는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며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 공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공개를 결정한 정부 정보 내용과 이유를 제 3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면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본 법에 따라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 조례 제 23 조는 정부 공보, 정부 사이트 또는 기타 인터넷 정부 매체, 기자회견,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통해 정부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건전한 정부 정보 공개 메커니즘을 확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