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계약은 철회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기부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2) 기부자에게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
(3) 증여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663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기증자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기부자 또는 기부자 근친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2) 증여인은 부양의무가 있어 이행하지 않는다.
(3) 증여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증여인의 취소권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한다.
둘째, 증여 계약의 해지에는 어떤 분류가 있습니까?
증여 계약의 철회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무사유취소는 보통 증여계약이 성립된 후 증여인이 증여표지물을 전달하기 전에 증여를 철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해 구제 등 사회공익적 성격이나 도덕적 의무적 성격이나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은 무사유철회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사유철회는 증여계약이 성립된 후 증여인이 법적으로 규정된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증여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소멸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