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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판결된 사건에 어떻게 상소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이의 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급자나 원심 인민법원에 항소합니다. 인민법원은 항소 사건을 받은 후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판결,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고, 원장이 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고소사건을 접수한 후에도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 고소사건에 착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입안 심사를 결정해야 한다. 검토를 거쳐도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원판결의 사건이 정확하고, 항소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며, 고소인을 설득해 항소를 철회하고, 여전히 항소를 견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3 조는 항소신청으로 재심을 신청한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의 고소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리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유죄 판결의 근거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며 법에 따라 배제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4)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재판관은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