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법원 재판에서 법의 구체적인 적용에 속하는 문제는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해석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이 검찰 업무에서 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원칙적인 차이가 있다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해명이나 결정을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3) 재판, 검찰 업무에 속하지 않는 기타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국무부와 주관기관이 해석한다.
(4) 지방법규의 규정은 좀 더 명확하거나 보완해야 하며, 해당 지방법규를 제정한 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석하거나 규정해야 한다. 무릇 지방성 법규의 구체적인 적용 문제는 현지 정부 주관부에서 해석한다.
(5)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의 구체적인 적용 문제는 국무원과 주관부서가 해석한다. 국무원 주관 부서의 조례는 주관 부서에서 해석한다.
위의 법률 해석 권한의 분할로 형성된 법률 해석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는 법률 해석의 주도적 지위에 있고, 국가기관은 분업 협력을 실시하고, 법률 해석권은 부서 분야에서 집중 독점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