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에서 출석에 대한 증명 부담은 고용주에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 논란은 누가 누구의 증거를 주장하는가에 관한 문제이지만, 출석 기록은 일반적으로 고용인이 소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공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6 조에 따르면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노사 관계 수립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규정: 2.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3) 근로자가 작성한' 등기서',' 등기서' 등 고용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4) 출석 기록; 여기서 항목 (1), (3), (4) 의 관련 문서는 하청업체가 부담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6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노동쟁의사건 적용법에 대한 해석 (1) 제 44 조 고용인의 해고, 제명, 제명, 노동계약 해지, 노동보수 감소, 근로자 근로연수 계산 등의 결정으로 발생한 노동쟁의를 고용주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에 대한 해석 (1) 제 42 조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주장하는 것은 초과근무 사실의 존재에 대해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고용주가 초과 근무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주가 제공하지 못한 것은 고용주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는 증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