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참가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스포츠 경기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다. 2003 년 6 월 5438+2 월 3 1 일 국무원 제 33 차 상무회의 채택, 2004 년 6 월 5438+ 10 월 3 일 국무원 명령 제 398 호 발표, 2004 년 3 월/KLOC-
반도핑조례 제 46 조에 따르면 운동선수가 본 조례를 위반한 것은 스포츠 사회 조직, 운동선수 관리 단위, 경기 주최자가 출전 자격을 취소하거나 경기 성적을 취소하거나 경기를 금지한다.
확장 데이터:
참고 사항:
형법 개정안 (11) 제 44 조에 따르면 형법 제 355 조 이후 하나를 추가하여 제 355 조 중 하나로, 운동선수를 유혹하고 교사하고 기만하여 흥분제를 사용하여 국내, 국제 중대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거나, 선수들이 상술한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흥분제를 제공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형을 병행한다. 선수에게 흥분제를 사용하여 국내외 주요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도록 조직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중국은 일관되게 도핑 사용을 단호히 반대하며 반도핑법의 법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20 19,1/KLOC-0
Baidu 백과 사전-반 도핑 관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