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생산 안전 사고 비상 계획 관리 조치"
제 1 조 생산안전사고 응급예안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생산안전사고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대응법','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등 법률과' 응급예안관리방법' (국발 [2013]/KLOC) 에 의거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생산 안전 사고 비상 계획의 준비, 검토, 발표, 기록, 홍보, 교육, 훈련, 훈련, 평가, 개정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비상 계획 관리는 영토 관리, 분류 책임, 분류 지도, 종합 조정, 동적 관리의 원칙을 따른다.
제 4 조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국가응급예안의 종합조정과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응급예안의 종합조화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에서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다른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관련 업종과 분야의 응급예안 관리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