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상표법".
제 56 조 등록 상표 전용권은 등록 상표 승인과 사용 승인을 위한 상품으로 제한된다.
제 32 조 상표 등록 신청은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예비 심사 및 공고한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인과 이의자가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들어야 하며, 조사 검증 후 공고 만료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을 승인하여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이의자가 불복하면 본법 제 44 조,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