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제 3 조 국가는 대외개방의 기본 국책을 고수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법에 따라 중국에 투자하도록 독려한다. 국가는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와 편의화 정책을 실시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제 4 조 국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접근 전 국민대우와 부정적 목록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전항에서 언급 한 접근 전 국민 대우는 투자 접근 단계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그 투자가 자국 투자자와 그 투자보다 적지 않은 대우를 의미합니다. 이른바 부정적 목록이란 국가가 규정한 특정 분야의 외국인 투자 특별 관리 조치를 말한다. 국가는 부정적인 목록 이외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민 대우를 한다. 부정적인 목록은 국무원이 발표하거나 비준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은 외국인 투자자의 준입 대우에 대해 더 우대 규정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