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44 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제도를 실시한다.
제 37 조? 성과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에 규정된 근로제도에 따라 노동정액과 성과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 38 조? 고용인은 근로자가 매주 최소한 1 일을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39 조? 기업은 생산특성상 본법 제 36 조, 제 38 조에 규정된 것을 집행할 수 없고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다른 노동휴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0 조? 다음 명절 기간 동안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직원 휴가를 마련해야 한다.
(1) 설날
(2) 설날
(3) 국제 노동절;
(4) 국경일;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공휴일.
제 41 조?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조와 근로자와의 협상을 거쳐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하루 근무시간은 0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 연장은 하루 3 시간, 월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