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나는 법률 석사가 무차별 학과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처음에는 불법학 본과 학생을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각 전공의 학생들이 자신의 본과 전공을 결합할 수 있고, 자신의 전문 분야 내에서 법률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설정이 합리적이다. 학생 모집 범위를 확대하고 법학전공이 법률석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목적은 법률석사 대학원생 교육을 더욱 합리적이고 풍부하게 하기 위함이다.
어떤 전공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학력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힘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