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위약 배상 기준은 30% 이다
위약 배상 기준은 30% 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위약 보상 기준의 비율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다. 그러나'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위약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약속할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낮으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을 늘릴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적당히 줄일 수 있다. 민법전 제 585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한쪽이 위약을 약속할 수 있을 때 위약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약속할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낮으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을 늘릴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적당히 줄일 수 있다. 당사자는 위약금 지급 지연에 대해 위약측이 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85 조 * * * 위약 당사자는 위약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약속할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낮으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을 늘릴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적당히 줄일 수 있다.

당사자는 위약금 지급 지연에 대해 위약측이 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