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보안 위험 평가, 모니터링 경보, 비상 대응, 데이터 보안 검토 등의 기본 제도를 수립하여 관련 주체의 데이터 보안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데이터 보안 분야의 첫 번째 기초적인 입법이다. 데이터 보안법에는 7 장 55 조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데이터 처리 활동과 안전 감독에 종사하여 본 법을 적용하다. 중국 인민 국가 안보, 사회 공익 또는 시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국가는 개인 정보와 중요한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핵심 데이터를 엄격히 보호한다. 각 지역, 각 부서는 국가 데이터 분류 요구 사항에 따라 본 지역, 본 부서 및 관련 업종과 분야의 데이터를 분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