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돌발 대응법
첫째, 돌발 사태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돌발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통제, 완화 및 없애고, 응급처치 활동을 규범화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공공안전, 환경안전,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돌발사건 예방과 응급준비, 감시와 경보, 응급처분과 구조, 재해 복구와 재건이 이 이 법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비상 사태" 란 갑작스러운 발생, 심각한 사회적 위험의 발생 또는 발생, 긴급 조치가 필요한 자연 재해, 사고 재해, 공중 보건 사건 및 사회 보장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회 피해 정도, 영향 범위 등에 따라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중대하며 중대하며 일반 4 급으로 나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돌발 사건의 등급 기준은 국무부나 국무원이 정한 부서에서 정한다.
제 4 조 국가는 통일지도, 종합조정, 등급관리, 등급책임, 속지 관리를 위한 비상관리체제를 수립한다.
제 5 조 돌발 사건 대응 업무는 예방 위주 예방과 응급을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국가는 주요 돌발사건 위험 평가 제도를 세우고,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중대한 돌발사건 발생을 줄이며, 중대한 돌발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