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가르치는 기본 원칙:
법에 따라 가르치는 것은 교사가 법치 원칙에 따라 교육교학활동을 엄격히 전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사의 교육교학권 법치화의 구현이다. 법에 따라 가르치는 것은 완비된 교육법체계, 건전한 교육행정법 집행, 법제화된 학교 관리, 교사 자체의 법적 소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한 가지 과정이 있지만, 선생님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법에 따라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법에 따라 가르치는 기준을 측정하는 것은 도덕기준이 아니라 법률기준이다. 주로 교사의 법정자격, 교육교학활동의 법정목표, 교육교학내용과 형식의 법정요구, 법에 따라 교육교학개혁과 학업 성적 평가를 행사할 권리, 교육교질서 유지, 미성년자 학생의 안전 보장, 학생의 권리 존중을 포함한다.
첫째, 교사의 교육 및 교수 행위는 법률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는 법적 수단을 잘 활용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른바' 덕치' 란 교사의 교학 행위가' 초중고교사 직업윤리' 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법에 따라 가르치고, 직무에 충실하며, 학생을 사랑하고, 학문이 엄격하고, 단결하여 협력하고, 스승을 존중하고, 스승이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