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개인권은 민법의 개인권과 다르다. 이 권리는 작가의 개인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은 법인이나 불법인 단위가 저작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이나 불법인 단위가 인신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에서 크게 다르다.
저자의 인신권을 보호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저작권법에서 자연인만이 저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연인만이 인신권을 누릴 수 있다. 인신권은 작가의 인격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의지를 인정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다.
확장 데이터:
최초의 기원은 중국이다
중국어가 최초로' 저작권'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 대청 저작권법' 에서 시작되었다. 청정부는 이렇게 설명했다. "저작권법, 저작권법, 허가권보다 저작권이 많고, 출판중인 사람을 보호하지만, 출판물 창작자만큼 좋지는 않다. 조각과 같은 예술품이 아니라 책과 그림을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에 저작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
그 이후로 중국의 저작권법은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 현재 중국 사회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중국 대륙과 대만성의 저작권 관련 권리에 대한 공식 명칭은 더 이상 저작권을 사용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중국 시민, 법인 또는 불법인 단위의 모든 작품은 출판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작품은 우선 중국에서 발표되며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중국 밖에서 발표한 작품은 해당 소속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합의나 * * * 가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저작권을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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