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심리기한과 관련해 민사소송법은 간이절차의 심리기간이 3 개월이며 사건은 3 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며, 재판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 심 법원은 지정된 기한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사건은 2 심 절차에 들어갔고,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쳤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판결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이 특별절차로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공고가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 자격을 청문하는 경우는 예외다. 인민법원은 유권자 자격 사건을 접수한 후 반드시 선거일 전에 심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61 조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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