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와 노사 관계는 공존할 수 없다. 양자의 개념이 다르다. 노동관계란 고용인 단위의 관리하에 근로자를 회원으로 채용하고 유상노동을 제공하는 데 따른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노동관계는 근로자와 직원이 구두 또는 서면 약속에 따라 직원에게 일회성 또는 특정 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은 약속에 따라 직원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하는 법률관계다. 노동계약법 제 10 조는 노동관계를 확립하고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7 조는 고용인 단위가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 기관은 마땅히 직원 명부를 세워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제 8 조. 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 조건, 직장, 직업 위험, 안전 생산 조건, 노동 보수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기타 정보를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 정보를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는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