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법》에 의거하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상징이자 상징이다. 모든 시민과 조직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제 17 조는 파손, 오손, 퇴색 또는 규격에 맞지 않는 국기를 게양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국기와 그 도안은 상표나 광고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적인 장례 행사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소각, 파괴, 도포, 더러움,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중국 인민과 국기를 모욕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공안기관이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확장 데이터
형사 사건: 구이저우의 피고인 4 명이 국기를 모욕하여 형을 받았다.
구이저우 () 성 용리현 ()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 함께 국기를 모욕하는 사건이 최근 용리현 인민법원에 의해 공개적으로 심리되고 선고를 받았고, 피고인 4 명은 각각 8 개월에서 9 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자는 검찰원에서 2065438+2008 년 2 월 6 일 용리현 만담하진 어동마을 주민들이 호소가 충족되지 않아 어동촌민위원회에 가서 소란을 피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양모, 갑, 을, 당모씨가 어동촌위원회 사무실 2 층으로 올라갔다. 당모모씨는 깃대를 자신에게 잡아당기고 양모, A, B 와 함께 잡아당겨 마을위원회의 댐에 던졌다. 2 월 24 일, 당은 자발적으로 공안기관에 가서 범행을 사실대로 자백했다.
법원은 4 명의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중국 인민과 국기를 훼손한 방식으로 모욕하는 행위가 모두 법을 어겼으며, 이미 국기를 모욕하는 죄를 지었다고 심리했다. 1 심 각각 양모, A, B 유기징역 9 개월, 당모 유기징역 8 개월을 선고했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중국 법원망-구이저우의 피고인 4 명이 국기를 모욕하여 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