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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의 유치권 순서
담보, 담보, 유보 순서는 유보, 담보, 담보이다. 모기지, 서약 및 유치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 조건이 다르고, 쌍방의 약속에 따라 성립되며, 유치권은 법률이 직접 규정한다.

점유 조건이 다릅니다. 둘 다 담보물의 소유와 양도를 전제로 하지만, 담보물은 설정 시 소유로 옮겨지며, 담보물과 채권의 관계는 미리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민법 제 4 15 조.

같은 재산이 담보권과 질권을 동시에 설립하는 것은 등록 인도 시간에 따라 청산 순서를 결정한다.

제 4 16 조

동산 담보보증의 주채권은 담보물의 가격이다. 표지물 인도 후 10 일 이내에 담보등록을 하는 담보권자는 담보매수인의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한다. 단, 유치권자는 제외한다.

제 4 17 조

건설용지 사용권이 담보를 잡은 후, 이 토지의 신설건물은 담보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건설용지 사용권이 저당될 때, 이 땅에 새로 추가된 건물은 건설용지 사용권과 함께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담보권자는 새 건물의 수익을 우선시할 권리가 없다.

모기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1. 담보는 반드시 유효해야 한다. 담보가 무효이거나 철회된 것은 현금화할 수 없다.

채무자의 이행 기간이 만료되어야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기한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 기준이다.

채권자는 아직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채무 이행 기간이 만료된 채권자는 여전히 청산되지 않아 채무자가 제때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설명한다. 채무의 이행 지연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