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직은 당 중앙, 국무원, 상급자, 동급 당위 정부의 안전 생산에 대한 의사 결정 배치, 안전 생산 방침 정책 및 법률 법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수립하고 관철한다.
(b) 당위원회의 주요 책임자가 안전 생산에 대한 당위원회의 리더십 책임을 이행하고, 본급 당위원회의 안전 생산에 관한 의사 결정 배치를 촉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정부 주요 책임자가 전 지역의 안전 생산 업무를 추진하도록 돕고, 안전 생산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이끌고, 안전 생산 감독, 검사, 평가 작업을 조직하고, 중점, 어려운 문제를 조율하는 일을 조직한다.
(4) 안전 위험 분류 통제 및 숨겨진 위험 조사 방지 메커니즘 구축을 조직하고, 안전 생산 특별 정류 및 공동 법 집행 조치를 안내하고, 각종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5) 안전생산 응급구조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생산안전사고의 응급구조와 조사처리에 참여하거나, 생산안전사고 책임 추궁과 시정 조치 시행상황 평가를 조직한다.
(6) 안전생산 사회화 서비스 체계 건설, 정보화 건설, 신용체계 건설, 교육훈련, 과학기술 지원을 총괄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