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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의 권리를 침해로부터 보호하다.
법률 분석: 헌법은 시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시민의 개인의 자유는 침범을 받지 않으며, 시민들은 불법 수색, 구속, 체포, 박탈 또는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를 누린다. 시민의 인격 존엄은 불가침할 수 없다. 인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 불가침한 권리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이다. 모욕, 비방 및 모함을 금지하다. 시민의 주택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즉, 주택 안전권은 시민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장소가 불법 침입과 수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프라이버시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13 조 시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국가는 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을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제 37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신자유는 침범을 받지 않는다. 어떤 시민이든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체포되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시민의 신체를 불법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8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격 존엄성은 침범받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욕, 비방, 무고, 시민을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9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주택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불법 수색이나 시민의 주택 불법 침입을 금지하다.

제 40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