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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 경찰이 총을 쏘기 전에 반드시 총을 쏘아 경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민경찰이 무기 경찰기를 사용하는 규정" 제 4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민경찰이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자에게 총을 쏘면 특히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구두로 경고하거나 총을 쏘아 경고해야 한다. 범죄자가 복종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낼 때 즉시 사격을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인민경찰이 무기 경찰기를 사용하는 규정' 은 6 월 1996+ 10 월 16 일 폐지됐다. 이날 발효된' 인민경찰의 경찰무기와 무기 사용 규정' 제 9 조 제 1 항은 경찰이 15 가지 폭력범죄 상황 중 하나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경고가 무효라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에 규정된 무기에는 총기, 탄약 및 기타 치명적인 경찰 무기가 포함된다. 이곳의 경고에는 구두 경고와 총기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례 제 9 조 제 2 항은 인민경찰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며 경고를 하지 못하거나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직접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극도로 위급한 상황에서' 총을 쏘는 경고' 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