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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입건 후 은행의 유수를 조사하다.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사기 사건 입건 후 피의자 은행의 유수를 조회해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법원, 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은행에 정식 조회서를 제출하고 예금인의 이름, 예금 날짜, 금액을 제공해야 한다. 은행 카운티, 시 지점 또는 시 지점 사무실 1 급 점검을 거친 후 하급 저축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정하다. 그리고 은행이 제공한 재산은 비밀로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44 조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을 조회, 동결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은 이미 동결되어 다시 동결해서는 안 된다.

개인 예금 및 예금자의 사망 후 이전 절차에 대한 공동 통지 1, 조회, 지급 중지 및 개인 예금 몰수에 관한 공동 통지

(1)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수사, 기소, 재판으로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개인예금을 은행에 조회해야 할 경우 현급 이상 법원, 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의 공식 조회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예금인의 이름, 예금 날짜, 금액 등 예금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은행 카운티, 시 지점 또는 시 지점 사무실 1 급 점검을 거친 후 하급 저축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정하다. 조회 단위는 직접 저축소에 가서 장부를 조사할 수 없다. 은행이 제공한 보증금은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