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인이 만 18 세가 되지 않은 경우 보호자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내에서는 현지 시 현 공안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외교대표기관이나 영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상술한 기관은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이 법적 요구에 부합하는지 심사한 후, 중국 공안부의 비준을 책임진다.
(3) 공안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공안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한 후 신청인은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동시에 외국 국적을 상실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법"
제 1 조 중국 국적의 취득, 상실, 회복은 본 법이 적용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며, 각 민족은 모두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시민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 9 조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한다.
제 10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중국 시민은 신청 비준을 거쳐 중국 국적을 탈퇴할 수 있다.
(1) 외국인의 가까운 친척;
(2) 외국에 정착한다.
(c)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