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 128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제 134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제 132 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기관이다.
제 137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 검찰이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다
제 12 조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a) 최고 인민 법원;
(2) 지방 각급 인민법원;
(c) 전문 인민 법원.
제 13 조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고등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으로 나뉜다.
제 16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안건을 심리한다.
(1) 법에 의거하여 자신이 관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 1 심 사건.
(2) 고등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의 항소, 항소사건에 불복한다.
(3) NPC 상무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항소, 항소사건
(4)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된 재심 사건;
(5) 고등인민법원은 비준된 사형사건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