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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왜 평등주체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합니까?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민법은 시민, 법인, 민사법률 행위 및 대리인, 민사권, 민사책임, 소송 시효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은 평등주체인 시민, 법인과 시민, 법인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3 조 당사자는 민사활동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제 4 조 민사활동은 자발적, 공평성, 동등한 유상,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민사 활동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법은 규정되지 않고 국가 정책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조 민사 활동은 사회 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 공익을 해치고, 국가 경제 계획을 파괴하고, 사회 경제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제 8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적용되며,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본 법의 시민에 관한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의 외국인, 무국적자에게 적용되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