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제 34 조는 다음과 같은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 제품의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1) 비식품 원료로 생산된 식품이나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 및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첨가한 식품, 또는 재활용식품을 원료로 생산한 식품 (b)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생물 독소, 중금속 등 인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식품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병원성 미생물,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 (3)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로 생산된 식품,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다. (4) 식품 첨가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식품 (5) 영양성분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영유아 및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보조식품 (6) 부패 변질, 산패, 곰팡이, 더러움, 이물질 혼합, 가짜 또는 감각적 특성을 이상하게 만드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 (7) 병사, 독사 또는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가금류, 가축, 동물, 수생동물 및 그 제품 (8) 규정에 따라 불합격한 육류를 검역하거나 검역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육류를 검사하거나 검사하지 않았다. (9) 포장재, 용기 및 운송 수단으로 오염된 식품 및 식품 첨가물 (10) 허위 생산일, 유통기한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표기한다. (11) 표시되지 않은 사전 포장 식품 및 식품 첨가물; (12) 질병 예방과 같은 특별한 필요를 위해 국가는 경영한 식품의 생산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13) 법률, 규정 또는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기타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