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5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을 세울 때 건설 프로젝트와 지역 개발 개조로 인한 소음이 주변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기능 구역과 건설 배치를 합리적으로 배정하여 환경 소음 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여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전국 환경 소음 오염 예방 치료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환경소음오염 예방 치료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각급 공안, 교통, 철도, 민항, 항무감독 등 주관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교통운송과 사회생활의 소음오염 방지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7 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음향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환경 소음 오염을 초래한 단위와 개인을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