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은퇴 한 군인 배치 규정"
제 1 조는 퇴역 병사 배치 작업을 규범화하고, 퇴역 병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은퇴 한 군인" 은 "중국 인민 해방군 현역 군인 복무 규정" 에 따라 현역 복무에서 철수 한 의무병과 사관을 의미한다.
제 3 조 국가는 취업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스스로 직업을 고르고, 일을 배정하고, 제대 공양을 결합한 퇴역 병사 배치 제도를 세우고, 제대 병사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제대 병사 배치 경비는 중앙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부담한다.
제 4 조 전 사회는 제대 병사들을 존중하고 우대하며 제대 병사 배치 업무를 지지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제대 병사를 접수하고 배치할 의무가 있다. 직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동등한 조건 하에서 제대 병사를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채용해야 한다. 공무원, 사업 단위 직위에 응시한 퇴역 병사는 부대의 현역 경력을 기층 업무 경력으로 간주한다. 퇴역 병사를 수용하는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우대 정책을 누린다.
제 5 조 국무원 퇴역 병사 배치 주관 부서는 전국 퇴역 병사 배치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퇴역 병사 배치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군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제대 병사 배치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퇴역 병사는 퇴역 병사 배치 법규를 준수하고 인민 정부의 안치에 복종해야 한다.
제 7 조 퇴역 병사 배치 작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법률 및 규정 유효성 검증: 2024 년 6 월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