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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과 불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차이점: 1, 정의가 다릅니다. 검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개인이 사법기관에 위법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검거하고 법에 따라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만: 본의는 하소연, 불만, 신고입니다. 관련 당국이나 대중에게 피해자의 처지를 진술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률이나 공개 제재를 요구하다. 2. 권리를 누리는 주체가 다르다. 항소는 항소권이 없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원심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 재처리에 대한 소송 요청이다. 3. 제안 시간이 다릅니다. 불만은 판결이 발효된 후에만 발생하는 구제책입니다. 불만의 목적은 법에 따라 이 행위를 처벌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항소는 판결 전에 발생한다. 4. 목표가 다릅니다. 항소는 사후 구제이고, 상소의 대상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이다. 혐의는 사법기관에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폭로하는 것을 가리키고, 기소 대상은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이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49 조: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및 직원들이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항소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고소나 검거에 대해 제때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상황은 사실이며, 관련 기관에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