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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직업자격증이 있는데 세법 집행자격시험을 안 볼 수 있나요?
너는 할 수 없다.

이미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행정법 집행자격시험도 치러야 한다.

법률직업자격증이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전 국가사법시험) 을 통과해 법률직업자격증을 신청한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시험의 주요 내용은 이론법학, 응용법학, 현행법 규정, 법률 실무, 법률 직업도덕이다. 법률직업자격시험은 전국통일명제와 채점, 성적은 사법부와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실에서 발표한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성적이 한 번 유효하다. 시험 합격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사법부가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변호사 판사 검사 공증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행정법 집행증은 법 집행 허가의 증빙으로, 법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법 집행 분류는 소방법 집행, 공안법 집행, 형사법 집행, 공공기업 법 집행, 관리 범위는 개인 행위와 단위 행위의 모든 범주를 포괄한다. 필기시험 과목은 행정직업능력 테스트와 응용 (행정법 집행) 이다. 행정직업능력테스트' 는 신청자가 행정법 집행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잠재능력을 주로 테스트한다. 주로 언어이해와 표현능력, 판단과 추리능력, 수학능력, 상식응용능력, 종합분석능력 등이 포함된다. 시험 시한은 90 분 만점 100 입니다. "신청 (행정법 집행)" 은 신청자가 행정법 집행 방면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을 주로 테스트한다. 테스트 내용에는 독해력, 종합 분석, 문제 해결 및 글쓰기 표현이 포함됩니다. 시험 시한 120 분 만점 100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