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변호사법',' 법관법',' 검사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변호사 판사 검사 직업자격을 취득하려면' 국가통일사법자격시험' 을 통과해야 한다. 변호사의 직업 자격을 얻으려면 먼저 사법시험을 봐야 한다. 그러나 법학 대학원 학력을 갖고 법률실무나 과학연구에 종사한 지 3 년 이상 된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시험 대강은 일반적으로 사법부가 매년 사법자격시험의 처음 3 개월 동안 반포한다. 각 대형 서점에서 구입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일부 사이트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3. 사법시험은 총 4 권, 처음 3 권은 객관식 문제, 4 권은 사례와 논술 문제, 각 권 150 점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시험해야 할 과목에 관해서는 사법고시 대강 규정의 범위가 매년 약간 다르므로 골자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매년 시험을 치러야 하는 법률법규는 80 여 부이며, 그중 형법 민법계약법 행정법 3 대 소송법은 역년의 중점으로 총점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넷째, 사법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변호사의 이름으로 집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상기시켜 드립니다. "변호사법" 규정에 따르면, 현지 사법행정부에 "변호사 집업 자격증" 을 신청하려면 로펌에서 1 년 동안 인턴십을 해야 한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국가 사법시험이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표기된다. 평가가 끝나면 시험 성적은 법무부 국립사법고시 사무실에서 발표한다. 국가사법고시 시행방법 (시행) 규정에 따르면 국가사법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점수선은 사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시험이 끝난 후 확정해 발표한다. 국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사법부에서 법률직업자격증을 발급한다. 시험에 합격해 법률직업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법관법, 검사법, 변호사법이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해야 법관, 검사, 변호사 집업증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