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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임금 지급 조례 142
법률 분석:' 베이징시 임금지급조례' 는 베이징시 인민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제정해 반포한 임금지급법이다. 그 주된 목적은 임금을 지불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이든 노무파견공이든 같은 내용의 일에 종사하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베이징 임금 지급 규정"

제 3 조 정부는 본 시의 사회경제 발전과 노동력 수급 상황에 따라 적시에 본 시의 임금 수준 거시지도 정책을 제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정부의 거시지도 정책과 본 단위의 경제효과에 따라 근로자와의 평등 협상을 바탕으로 임금 지급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조정한다.

제 4 조 시 및 구, 현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부 (이하 노동 및 사회보장 부문) 는 본 행정 구역 내 임금 지급 관리 및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시, 구, 현 인사부는 의무에 따라 본 시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의 임금 지급을 법에 따라 관리하고 감독한다.

제 5 조 각급 노조 조직은 법에 따라 고용주가 관련 임금 지급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고용주가 불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가 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울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