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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행정 구역 조정
법률 분석: 1. 양포구, 홍구구, 정안구, 장녕구, 푸타구, 서회구, 황포구의 합병으로 상하이 도심 지역의 관할 구역 면적이 확대되었다. 2. 푸동 신구는 둘로 나뉘어 푸동 신구 북부만 유지하고, 남부 합병은 남환구를 형성하여 푸동 신구의 꼬리가 크지 않은 문제를 해결한다. 3. 가정구 보산구와 금산구 봉현구가 합병되어 가정금산이 각각 상해 북부와 남부의 경제센터가 되었다. 4. 송강구 서부를 청포구, 송강구 동부를 민행구로 분류하여 청포와 민행의 실력을 높인다. 5. 숭명구는 숭명도 북부만 남겨두고, 숭명도 남부와 주변 부속섬이 합병하여 창흥구를 형성한다. 이번 조정 이후 상하이는 16 시 관할 구역에서 1 1 으로 합병된다. 지역 면적이 축소되고 합병 후 지역이 확대되어 행정구역 배치가 더욱 최적화되어 정안푸타 황포포포둥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였다.

법적 근거:' 행정구역 관리 조례' 제 2 조는 행정구역 관리가 당의 지도력과 최상층 계획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구역은 대체로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면 사회주의 현대화 촉진, 국가지배체계 촉진, 통치능력 현대화, 행정관리, 민족단결, 국방통합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국가 발전 전략과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하고,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조정과 지역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와 농촌의 발전 통합을 촉진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변경 방안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비준을 에스컬레이션한다. 행정 구역의 중대한 조정은 제때에 당 중앙으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