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으로 싸움싸움을 일으킨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 제 9 조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상 이상이면 형사사건을 성립할 수 있고 검찰은 기소를 중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경상 사건에 대해 법원은 기본적으로 조정을 위주로 최다 구속형을 선고했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