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내고 바로 이직하면 어떤 법적 책임이 있을까?
1. 개인이 사퇴를 제안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x0d\ 1. 고용주가' 노동계약법' 제 38 조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서면으로 노동관계를 해지한 후 고용주의 동의 없이 즉시 이직할 수 있으며, 남은 임금과 경제보상금 (업무당 1 년, 지불 1 개월 임금) 을 요구하여 이직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x0d\ 2. 노동계약법 제 37 조에 따르면 고용인의 승인 없이 30 일 앞당겨 이직할 수 있다. 이 중 수습 기간은 3 일 앞당겨 서면으로 제출한다. 용인 기관은 임금을 청산하고 이직 수속을 밟을 의무가 있다. \x0d\ 3. 만약 당신이 30 일 앞당겨 이직하지 않았다면, 고용인 단위도 노동계약법 제 38 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너는 법을 어겼으니, 고용인은 너에게 직접 경제적 손실과 너를 모집하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x0d\ 2. 택배나 등기우편 (즉 속칭 사직서, 사직보고) 을 통해 고용주에게 노동관계 해제 통지서를 보내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편리하다. 고용주가 당신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당신을 위해 이직 수속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x0d\ III. 관련 법적 근거: \x0d\ 노동계약법 제 37 조, 제 38 조, 제 46 조, 제 47 조, 제 5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