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합자계약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발행에 관한 통지 제 3 조.
(1) 연합계약의 주체는 독립회계를 실시하고 민사책임을 독립적으로 맡을 수 있는 기업법인과 사업단위 법인이어야 한다. 자영업자, 농촌청부경영자, 개인파트너, 법인격이 없는 사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도 합영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기업법인, 사업단위 법인의 지점은 법인조건을 갖추지 않고 법인의 허가 없이는 자신의 이름으로 연합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추인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한 합영계약은 무효를 확인해야 한다. 당정 기관과 사업 단위, 군사기관,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문련, 과학협회, 각종 협회, 학회, 민주당 등. 당정 기관의 편성 순서에 속하는 것은 합영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