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약품 관리 품질 관리 규범"
제 64 조는 온도 요구 사항이 있는 약품 운송에 대해 계절온도 변화와 운송 거리에 따라 필요한 보온이나 냉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7 조는 마취약, 제 1 류 정신의약품, 의료용 독성 약품, 위험물 운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48 조는 약품을 운송할 때 운송 약품의 포장 상태, 도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약품의 파손과 혼동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도 요구 사항이 있는 약품을 운반할 때는 도중에 적절한 보온이나 냉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