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 또는 이혼 판결문인 경우 호적 소재지 파출소 호적관리실에 가서 호적민경에게 등록하고 신청 서류를 지참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1. 먼저 이혼 판결문과 판결서의 유효한 증명 (원법원 관리자가 서명하고 법원이나 업무정 도장을 찍는다는 서면 의견)
2. 자녀양육권을 가진 부모 측은 이사 예정인 공안파출소에 호적부를 제시하고 이전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3. 준이전증을 가지고 원래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 가서, 원파출소는 준이전증에 서명하고, 준이전증을 현지 파출소에 넘긴다.
위에서 말한 것은 아이가 호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호적이 없다면 이혼 판결문이나 이혼 합의서, 아기의 출생의학 증명서도 필요하다. 출산 증명서 또는 가족 계획 서비스 매뉴얼; 호적, 아기 부모님이 등록한 곳으로 가서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