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증 사실은 당사자의 증거 없이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입법 및 사법 해석은 당사자의 증명 부담을 경감하고 소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 소송에서, 어떤 사실들은 명백하고, 그 진실성은 한눈에 알 수 있다. 일부는 이미 법원의 발효 판결이나 공증처에 의해 확인되었고, 법원은 그 진실성을 직접 인정할 수 있다.
면책 사실:
1, 잘 알려진 사실:
2, 자연의 법칙과 정리:
3. 법률이나 알려진 사실과 일상생활 경험의 규칙에 따라 추론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
4.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사실:
5. 중재 기관의 발효 판결에 의해 확인 된 사실:
6. 유효한 공증증명서가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민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하며, 법을 모른다고 자신을 변호해서는 안 된다. 일단 범죄 행위가 실시되면, 그들은 법률 앞에서 상응하는 결과를 짊어질 것이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9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자인을 철회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a)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2) 자백은 협박이나 중대한 오해가 있을 때 한 것이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자인한 것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마땅히 구두나 서면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