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화재보호법' 제 50 조는 문화재 수집 단위 이외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문화재를 수집하는 방식이 법에 따라 증여를 상속하거나 수령하거나 문화재 상점에서 구매하거나 문화재 경매를 운영하는 경매업체로부터 공민 개인의 합법적인 모든 문화재와 국가가 규정한 기타 합법적인 방식을 구매, 교환 또는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문화재 출처가 합법적인 한 경매와 거래를 할 수 있다.
4. 경매와 거래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제 50 조 문화재 수집 단위 이외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얻은 문화재를 수집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증여를 상속하거나 수락한다.
(b) 문화 유물 가게에서 구입;
(3) 문화재 경매에서 벗어난 경매 사업;
(4) 시민의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문화재는 법에 따라 교환되거나 양도된다.
(5) 국가가 규정한 기타 합법적인 방법.
문화재 수집 단위 이외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소장한 전액의 문화재는 법에 따라 유통될 수 있다.